「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선교를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
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
인정보 단체소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하
여야 하고(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
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종교단체에는 개신교, 대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종교단체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별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한 법인인 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출처 : 2015-16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