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해야 할 법적 의무
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어 있
으므로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면 정보
주체에게 녹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을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그러나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관하여 통화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
혔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동
의에 대한 통화내용 녹취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입증책임 등을 위해서
는 기업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녹취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하
게 된 경우에는 그 녹취 사실을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표준지침 제13조제4항).
* 출처 : 2012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