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자는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또한 녹음기능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만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녹음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은 CCTV에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
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2012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