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따라서
사원번호, 회원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는 민간 분야에서 DB매칭키 등으로 남용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
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됩니다.
* 출처 : 2013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14.09)